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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7.28 2020고단2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구조 제작 설치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9.부터 2019. 10. 18.까지 배선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19. 10월 임금 3,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13, 14, 18의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905,16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C 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현장소장이 다른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G로 이직하자 개인적인 감정상의 이유로 주식회사 G가 해당 현장소장의 감독을 받으면서 일하던 피고인 운영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