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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8 2018가단3202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삼주하이테크(이하 ‘삼주하이테크’라 한다)는 2017. 5. 12.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은 36개월, 보증금은 24,000,000원, 월 리스료는 3,081,864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삼주하이테크는 이 사건 동산을 인수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약관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고객이 파산, 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면 원고는 최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삼주하이테크는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2018회합10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 30.경 삼주하이테크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삼주하이테크에 대하여 2018. 3. 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이 사건 계약은 삼주하이테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해지되어 삼주하이테크는 이 사건 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삼주하이테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