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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11 2016허7701

거절결정(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고안(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1) 고안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출원자 : 원고 (4)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2015. 11. 3. 보정된 것) 【청구항 1】하측 단부에 이탈방지부(20a)를 구비하고 일정한 길이를 가지는 원형단면의 핀(20)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핀(20)이 내부를 관통하도록 지지공(11)이 상단부에 형성되고 하단부는 개방되어 있으며, 상기 핀(20)의 외경보다 큰 내경이 형성되어, 상기 핀(20)과의 사이에서 일정한 틈새가 형성되는 원통형 몸체(1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그리고 상기 원통형 몸체(10)와 상기 핀(20) 사이의 틈새에 삽입되어 지지되는 귀부분(32)과 상기 귀부분(32)에서 외측으로 연장된 바늘부분(34)으로 구성되며, 상기 원통형 몸체(10)에 대하여 방사상으로 배열되는 복수의 바늘(30)로 구성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원통형 몸체(10)의 하단부에는 상기 핀(20)의 길이 방향으로 깊이가 다른 장착홈이 각각 다수개 성형되어, 상기 장착홈에 끼워지는 바늘이 다단으로 배치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채비(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한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원통형 몸체(10)는 축광 재질 또는 야광성 재질로 성형되는 낚시채비. ① 기술분야 및 종래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출원고안은 꼴뚜기 낚시채비에 관한 것으로, 원통형 몸체에 다수개의 바늘을 입체적으로 배치하여 낚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부 구조를 간단하게 구성하여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다.

종래기술로서 대한민국 공개 제10-2012-0088075호로 제안된 것을 들 수 있는데, 지그의 내부 구조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