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5015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96,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12. 피고에게 중고차 구입자금 8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48개월에 걸쳐 연 10.9%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변제받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2016. 11. 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당시 대출원금 34,596,095원의 채무가 남아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596,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이혼소송 중인 남편 B이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고 명의를 빌려줄 것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 서류에 주채무자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여 자신이 이 사건 대출약정의 채무자임을 원고에 대하여 표시한 이상[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대출약정서(갑 제2호증)에 피고 본인이 직접 서명ㆍ날인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설령 피고가 B으로 하여금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 B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B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B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까지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