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중학교 때부터 사귄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31. 05:2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의정부시 E 지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여종업원들이 접대에 소홀하거나 못 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다시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벽을 향하여 던져 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거울을 깨뜨리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을 돕고 있는 피해자의 남편인 H에게 “야! 씹새끼야! 술값 못 준다. 우리가 왜 술값을 내야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반주기계의 모니터를 손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위 모니터를 부수고, 피고인 C은 맥주병을 들고 위 H에게 “씨발,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마치 H을 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약 4~5명의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2. 31. 05:30경 위 ‘G’ 주점에서 위 1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벽을 향하여 던져 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거울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31. 06:00경 위 ‘G 유흥주점’에서 위 1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