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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0 2018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31. 02:40 경 충남 청양군 중앙로 5길 28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소양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종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