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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395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수연산업개발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차234호 지급명령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수연산업개발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차234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1. 19.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번호 5(분쇄파쇄기), 7(압축기 우레탄 분말을 가열해 반 액체 상태로 만든 후 압축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압출기’로 불리기도 한다. 원고가 변론 초기에는 별지 목록 기재 압축기를 위와 같은 가열기능 없이 종이나 비닐 등을 단순히 압축하는 제3자 소유의 기계로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압축기는 위와 같은 가열기능이 있는 압출기를 말한다. ), 8(콘베어) 기재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

판 단 압축기에 관하여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압축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수연산업개발은 2016. 1. 19.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2015년 등부 제1645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 설비 임대차계약서’를 인증받았는데, 여기에는 압축기와 전기판넬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별지 목록’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사진으로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갑 2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갑)와 수연산업개발(을)과는 원고 소유 별지 목록에 기재된 기계, 설비 등의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본건 기계를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갑에게 월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기간] 1) 본건 기계의 임대차기간은 2015. 12. 29.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임대료] 1) 월 임대료는 본건 기계 파쇄, 분쇄, 압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