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23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21:5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주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너 씨발놈, 좆같은 놈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대적으로 경미한 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대적으로 경미한 폭행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