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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056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14.부터 다...

이유

원고는 부부인 피고들에게, 2008. 8. 20. 50,000,000원을 변제기 1년, 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8. 8. 13., 2008. 10. 2., 2008. 11. 24., 2009. 2. 23. 각 10,000,000원씩 합계 40,000,000원을 이자 없이 위 50,000,000원과 함께 변제받기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 9,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2009. 4. 13.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90,000,0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4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09. 8.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대여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09. 4. 14.부터 2009. 8. 20.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50,000,000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9. 8. 20.로 정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