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104]
하도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도급인이 사용자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사람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도급을 받은 사람의 지시감독을 받아 특정한 노무에 종사하는 이른바 노무도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도급자는 그 하도급인의 피용자마저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1965.10.19. 선고 65다1688 판결 (판례카아드 1502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209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41)554면, 1975.4.8. 선고 74다481 판결
원고 1 외 5인
피고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5.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2, 3, 4, 5, 6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비용은 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2, 3, 4, 5, 6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887,950원, 원고 2, 3, 4, 5, 6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 및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2의 1,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보이라공사의 기술공인 소외 2는 1971.8.15. 11:00경 대구시 중구 봉산동 1구 132소재 덕천의원 신축공사장 하층 작업장에서 보이라공사의 인부로서 위생관 파이프를 눕혀놓고 그 끝부분을 망치로 절단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경우 파이프에서 절단된 철편이 튀어서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사고방지를 위한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은 아무런 조심성없이 주철관을 두드린 과실로 인하여 동 철편이 날라가서 당시 약 2미터 상거한 곳에서 전기공사를 하려던 원고 1의 좌측눈에 그 한조각이 박히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전치 수개월을 요하는 좌안초자체출혈상 및 외상성백내장상을 입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의 기재 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3, 4의 일부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덕천의원 신축공사주는 소외 3으로서 동 소외인은 이건 공사중 보이라공사만을 따로 떼어서 대구시 시장북로 152소재 건축회관 201호실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보이라 대구출장소를 경영하던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이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평소 동종의 공사가 있을 때마다 피고를 도와서 또는 피고의 이름으로 실제 설치작업에 종사하던 소외 4에게 다시 위 공사하도급을 시키고, 동 소외인은 역시 피고경영의 △△보이라에 나와서 일꺼리를 얻는 소외 2를 현장작업기술공으로 고용하고 위 작업중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소외 4는 이건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되 도합 금 260,000원의 공사금범위내에서 위 공사를 완료하도록 지시를 받고, 또 피고로부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수령한 자금으로서 소외 2를 포함한 기술공 및 인부의 노임을 지급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을1호증의 일부기재와 위 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보이라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소외 4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도급을 받은 피고의 지시, 감독을 받아 특정한 노무에 종사한는 이른바 "노무도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도급자인 피고는 그 하도급인 소외 4의 피용자마저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즉, 피고는 소외 2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1 및 동인과 사이에 아래에 살피는 바와 같은 신분관계가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는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소외 4는 독립된 하수급인이고, 소외 2는 동 소외인이 고용한 사람이니 원고와 사이에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뜻의 피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건 사고당시 피해자인 원고 1은 파이프절단작업 현장에서 불과 2미터 떨어진 곳에서 스스로의 안전에 소홀하였다는 사실과 안구의 상처와 같이 정밀한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이건 상해에 있어서 원고에 있어 피상 즉시 병원에 가서 전문의사의 적절한 진단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앞서나온 갑 6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7, 8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건 사고 및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 1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갑 8의 1.2호증,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3의 1,2호증과 앞에나온 갑 2의 1,2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10, 앞서증인 소외 1, 7의 각 증언내용 및 원심의 감정인 소외 11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1971.8.18.부터 동년 10.1.까지 대구 동산기독병원에 입원, 치료하고 그 비용으로서 금 105,000원을 지출하고, 앞으로 외상성백내장 수술비용조로 금 70,000원이 더 소요되는 사실, 원고 1은 1938.3.5.생으로서 사고당시 만33세이며, 전기기술공으로 일용임금 1,500원으로서 매월 25일간 노동하여 월평균 37,500원(1,500×25)의 수입이 있었던 사실, 동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시력이 감퇴되어 원거리조종이 불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통상전기 기술자로서의 노동능력전부를 상실한 사실과 당시 도시일반노동자의 월 평균수익은 금26,620원이 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 1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도시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력이 감퇴되지 않았음은 동 원고에 있어 이를 자인하는 바이고, 원고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33.39년이고 만55세까지 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은 사고일부터 그 평균여명의 범위내인 만55세까지 앞으로 22년(264개월)간 매월 전기기술자로서의 얻을 수 있는 수익에서 도시일반노동자로서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공제한 금 10,880원(37,500-26,200원) 상당의 수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손해를 동 원고의 청구에 따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한꺼번에 청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월 5/12푼의 중간 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면 그 수액이 금 1,934,500원(원미만은 버림 10,880×177.80332646)이 됨은 계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1이 입은 재산상손해는 위 인정의 치료비 175,000원과 합산한 도합 금 2,109,500원(1,934,500+175,000)이 되는 것이나, 앞에서 살핀 동 원고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그재산상 손해는 금 1,000,000원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동 원고가 앞으로 32년간 2년에 한번씩 갈아넣을 콘텍트렌즈 대금 112,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다음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6은 동인의 어머니이며 원고 3, 4, 5는 동인의 자녀들인 사실이 앞서의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들에게 정신적고통이 있으리라는 사정은 우리들의 경험칙과 사회정리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 변론에 나타난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및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수액은 원고 1에 대하여 금 1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50,000원, 원고 6, 3, 4, 5에 대하여 각 금 1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도합 금 1,1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1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5.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종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위 인정 범위내에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취지를 달리하여 변경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판결부분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피고의 동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96조 , 95조 , 92조 , 89조 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