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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6.24 2014노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5.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년 남짓 지난 시점에 부모의 병원비가 곤궁하여 우발적으로 1차례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금액도 94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절도습벽의 발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는 습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는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절도의 상습성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1. 4. 19. 주거침입죄,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2. 1. 17.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6. 5.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8. 12.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1. 7.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2004. 12.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