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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7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은 이종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일시가 2015. 3. 23.부터 2015. 12. 8. 까지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횡령 물품 판매대금을 이체하였다는 기간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6. 10.부터 2015. 11. 20.까지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모가 운영하는 L 회사이 피해자에게 입금한 돈 (105,268,863 원) 은 횡령 금 반환이 아니라 ‘ 물품 결재대금( 외상 매출금 입금)’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