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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9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1. 23:25 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소주와 캔 맥주 등을 구입하여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 화가 난다, 아이 씹할 좆같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 캔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편의 점 유리문에 집어던져 유리문에 흠집을 내고, 소 주병을 편의 점 앞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11. 23:3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해 행위 등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 구경찰서 F 파출소 경찰관 경위 G, 경사 H이 만취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I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가 던 중, 강원 양구군 평화로 5121-7에 있는 방산 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경찰관이 “ 정확한 집 주소가 무엇이냐

” 고 묻자 경찰관에게 “ 야 이 씹할 놈들아! 차 세워, 좆 까 씹할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의자를 발로 3~4 회 걷어차고 순찰차 내 앞 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경찰관 보호용 아크릴 격벽을 주먹으로 5회 치고, 뒷 좌석에 드러누워 양 발로 순찰 차 조수석 뒷문을 3회 걷어 차 수리비 약 186,000원이 들도록 순찰차 오른쪽 뒷좌석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9. 11. 23:40 경 강원 양구군 평화로 5121-7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