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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9 2019가단20531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2, 갑 제 9호 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8. 2.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1,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4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돈을 입금 받은 이후 원고의 남편 D에게 위 돈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1호 증 내지 을 제 7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