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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나11753

주식양도대금반환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08. 4. 30.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당시 피고가 대표이사였다. 이하 ‘C’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식 1,500주를 1주에 20,000원 합계 3,00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수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주권을 교부하고 명의개서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양수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식 1,500주의 주권을 교부하지 않고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C는 2015. 12. 1. 해산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수대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2017. 9. 29.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의사표시를 하였다.

(5)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산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 의무는 실질적으로 보아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양수대금 3,000만 원 중 100만 원을 공제한 2,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금을 받은 날인 2008. 4.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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