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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2.19 2019가단78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1. 30.부터 위 인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6. 7.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2,598,000원, 월 임료 51,74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임료를 3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해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월 임료의 1.5배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9. 4.분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의 3월 이상 월 임료 연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0.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0. 1. 3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약정 손해배상금인 월 77,610원(=51,740원 ×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