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8. 2. 25. 선고 2007가소146918 판결에 기한 원금 3,997,193원...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울산침례교회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신용협동조합이 2002. 5. 31. B에게 4,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원고가 B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07. 9. 6. B과 원고를 상대로 대출잔액 3,997,193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9. 7. 신청취지대로 지급명령이 결정되었다.
나. 그러나 이후 B과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결과가 불능이 되자 위 예금보험공사는 소 제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소송절차(울산지방법원 2007가소146918호)에서 B 및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끝에 위 법원은 2008. 2. 5. ‘B과 원고는 연대하여 위 예금보험공사에게 3,997,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34899, 2008하면34899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09. 1. 21. 파산선고를 받고, 2009. 9. 21. 면책결정을 받아 위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마. 위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3940호로 위 판결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7.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이 2014. 4. 9. 및 2014. 4. 10.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