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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1641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19,550원 및 그 중 38,006,525원에 대하여 2017. 7.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4, 5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