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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3 2015고단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B 2층 소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4.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익일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10월 임금 1,600,000원, 2013년 11월 임금 1,650,000원, 2013년 12월 임금 1,650,000원, 2014년 1월 임금 1,650,000원, 2014년 2월 임금 1,650,000원 등 합계 8,200,000원과 2012. 12. 3.부터 2014. 1. 28.까지 근무하다

익일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8월 임금 461,220원, 2013년 9월 임금 1,440,00원, 2013년 10월 임금 1,440,000원, 2013년 11월 임금 1,440,000원, 2013년 12월 임금 1,440,000원, 2014년 1월 임금 1,300,650원 등 합계 7,521,8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4.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익일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41,090원과 2012. 12. 3.부터 2014. 1. 28.까지 근무하다

익일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72,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