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정112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0.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 대구 서구 D, 건물을 매도인 E가 매수인 F, G에게 매매대금 8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 을 중개하고 수수료 14,580,000원을 지급 받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공인 중개 사인 H의 성명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약 중개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