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1.15 2019노304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면서도, 항소이유서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및 폭행ㆍ상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밟고, 다시 벤치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