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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구합6871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자택지대상자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남양주시 B동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남양주 C사업(2010. 7. 14.자 국토해양부고시 D 및 2010. 9. 17.자 국토해양부고시 E,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피고는 2012. 3. 26.부터 2012. 8. 31.까지 남양주시 F 대 412㎡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각 1/8 지분의 소유 명의자인 원고, G, H, I, J, K, L, M과 사이에, 위 토지 지분에 대한 보상금을 78,271,416원, 위 주택 외 35건의 지장물 지분에 대한 보상금을 7,586,353원으로 하는 보상합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소유 명의자들에게 위 각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2017. 6. 12.자 참고자료). 제목: 남양주 C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안내(부적격) 남양주 C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귀하께서는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어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이주대책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16. 9. 2.(금)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미신청시 심사결과는 확정됩니다.

3. 심사결과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 주민 공람공고일(2006. 1. 19.) 이전부터(이주자택지: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단체는 제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 대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