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510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2,857,144원, 선정자 D에게 28,571,428원, 선정자 E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2,857,144원, 선정자 D에게 28,571,428원, 선정자 E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