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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1 2018가단20647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1,564,678원과 그에 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