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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가합52968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무 경위 1) C대학의 학제가 2009년부터 4년제에서 6년제(이른바 ‘2 4년제’)로 개편되면서, 기존과는 달리 대학 2년 과정을 수료(예정)한 다음 D(이하 ‘D'라 한다

)에 합격하여야 C대학에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D의 시행을 포함하여, C교육제도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연구를 목적으로 2010. 7. 1. 피고가 설립되었다. 이후 피고는 교육부로부터 D 시행 및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2010. 8.경 제1회 시험의 시행을 주관하였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 이사장이던 E의 부탁으로 2010. 7.경부터 D 지원자 자격검토 업무를 지원하였던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0.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파면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1) 교육부는 2012. 12. 16.부터 2일간 피고에 대한 현장점검(이하 ‘이 사건 현장점검’이라 한다

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선사항’ 및 ‘시정사항’을 통보하였는데, 특히 그 과정에서 ① 피고의 이사장과 이사로 각각 재직중이던 E, F에 대해서는,'업무추진비성 예산을 용도 및 절차에 대한 확인 없이 임의로 사용한 다음 여러 계정으로 분산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한편, G에 운영비 등 명목으로 3억 원을 지원하면서 이를 비용 지급수수료 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과대계상 하였다

’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들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② 원고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관리 소홀 및 회계처리 부적정’, ‘부동산 매입’, ‘부가가치세 미납' 등을 이유로 중징계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피고 측에 요청하였다.

Ⅰ. 개선사항 회계처리 관련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여 관리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관리 -응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