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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5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08:30경 서울 용산구 B내 매장에서 그곳 여종업원에게 커피를 강제로 주려던 중 그것을 본 피해자 C(26세, 여)이 멋대로 커피를 버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 씨팔년아 왜 남의 커피를 버리냐"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그곳에 있는 사무용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계속해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같은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종업원들과 손님에게 “씨발년아, 미친년들아” 등 욕을 하고 위력으로 손님과 종업원들이 업무를 볼 수 없게 행패를 부려 약 30분 가량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