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D에서 ‘E 직업 소개소’ 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사이에 위 E 직업 소개소에서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F을 제주도 내에 있는 건축 현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6명을 제주도 내에 있는 건축 현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외국인 1명 당 1일 2만 원씩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사이에 위 H 사무실에서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I을 제주도 내에 있는 건축 현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5명을 제주도 내에 있는 건축 현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외국인 1명 당 1일 1만 원씩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