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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09 2017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17』 피고인은 2017. 8. 15. 10:30 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 약 0.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17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고단 1117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0. 17. 21:45 경 경남 의령군 용덕면 연리 소재 상연마을부터 같은 면 신촌리 소재 성비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7. 21:45 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성비마을 입구 편도 1 차로 도로를 성비마을 방향에서 의령읍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고 인의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트랙터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