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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11 2014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3. 25. 08:3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학생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35경 같은 동에 있는 속초청초대우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타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