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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06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1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013. 6. 14.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2:5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이 일행과 대화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몰래 들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61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각 휴대폰 메시지

1. CCTV 캡 쳐 화면, 각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22, 26)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