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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108286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97가합1570 보증채무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도중인 1997. 9. 2. “1. 피고 B, C와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되, 1997. 10. 31.까지 20,000,000원, 같은 해 12. 31.까지 4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피고 D는 피고 B, C 및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4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제1항의 기한을 어길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때부터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위 조정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들과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25585 보증채무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14. “원고에게, 피고 B, C와 E은 연대하여 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1. 1.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 1.부터 각 2007. 11. 14.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는 피고 B, C 및 E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1.부터 2007. 11. 14.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피고들에 대하여 2007. 12.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 27.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피고 C의 주식회사 F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321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