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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24 2018도147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그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불고불리의 원칙,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