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9 2014고단30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22:40경 부천시 오정구 B아파트 312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휴대폰으로 현장을 녹음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D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