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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24 2011가합159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3. 7. 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85. 6. 12.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피고의 처인 C, D은 원고의 주주이며, 피고는 2008. 2. 11.부터 2011. 1. 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D의 형 E는 2011. 1. 6.부터 2012. 2. 2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F는 2008. 2. 11.부터 2011. 3. 31.까지 원고의 감사(종전 감사는 G, H)로 각 재직하였다.

나. 2013. 6. 27.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관련 소송 1)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대구고등법원 2013. 6. 5.자 2012라48 결정)를 받아 2013. 6. 27.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2013. 6. 27.자 임시주주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C, I이 원고의 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그 후 같은 날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 D, E는 원고를 상대로 2013. 6. 27.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합1405호)를 제기하였고(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보조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4. 5. 30. D,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D, E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대구고등법원 2014나2434호, 대법원 2015다2409호). 다.

2013. 7. 17.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관련 소송 1) D 등이 2013. 7. 17.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2013. 7. 17.자 임시주주총회’라 한다

)에서, ① 피고, C, I을 원고의 이사에서 각 해임하고, ② D, E, J, K, L을 원고의 이사로 각 선임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개최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사회에서 D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 피고, C은 원고를 상대로 2013. 7. 17.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