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19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각 150만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년 경 화성시 C 7,585㎡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공장 설립허가를 받아 공장 부지를 조성하던 중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487㎡를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D 의 진술서, 자인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 조,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