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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9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22:25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 1 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동거 녀가 위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며 " 당 장 나와라, 을 순이 찾아내라, 다 죽인다, 전화 안받는다, 원장 불러 라 "라고 고함을 치고, 야간 당직의 사인 피해자 D 와 병원 관계자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