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특히 물품 거래관계에서 편취에 따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은 2015. 1. 14. 창원지방법원 2015 회합 10002호로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2015. 5. 27.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다시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2015 회합 10063호로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6. 9. 5. 회생 절차 인가 결정을 받은 사실, ② 주식회사 C은 첫 번째 회생 절차 개시신청 당시 약 8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두 번째 회생 절차 개시신청 당시 약 1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통해 2015. 5. 20. 피해 자로부터 철강 선 샘플 2 톤을 납품 받고 대금 2,752,75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격적인 납품을 받기 시작한 후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④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