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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1 2014고정3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6. 23: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일행 6명과 식사를 하던 중 시비로 언성이 높아져 피해자 D(여, 51세)으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씹할년아. 니가 뭔 상관이야 "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D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먹고 있던 순대국을 뒤엎고, 테이블과 소주잔을 던지며 난동을 피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