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1 2019고단35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23:50경 부천시 B 6층 옥탑방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C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기 시작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베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