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1 2019고단35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23:50경 부천시 B 6층 옥탑방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C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기 시작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베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