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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11643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