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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구합617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2. 8.경부터 2005. 11.경까지 원고의 명의로 계설된 증권계좌로 상장회사인 ‘전파기지국’, ‘제이비어뮤즈먼트’ 주식을 거래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3.경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B로부터 위 각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강동세무서장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그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3. 27.부터 2014. 5. 30.까지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2.부터 2012.까지 B로부터 아파트 등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합계 791,886,893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난 각 금원(아래 표 ‘증여세 과세가액’란 기재 각 금액)과 원고가 기존에 B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부분의 가액을 아래 표의 재차증여가산액란 기재 각 금액에 합산함으로써 과세표준에 산입합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가 납부하였거나 이미 부과된 증여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부과세액으로 결정하고, 2014. 6. 12. 원고에게 그 세액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순번 귀속년도 증여세 과세가액(원) 재차증여가산액(원) 증여세 과세표준(원) 과세액 (가산세 포함) 1 2002년 36,580,000 1,432,248,295 1,468,828,295 20,484,800 2 2004년 6,731,520 2,467,481,926 2,474,213,446 6,158,530 3 2004년 110,000,000 2,474,213,446 2,584,213,446 100,452,000 4 2006년 1,585,000 2,584,213,446 2,585,798,446 1,308,190 5 2007년 28,357,390 2,585,798,446 2,614,155,836 21,281,650 6 2009년 1,758,760 2,614,155,836 2,615,914,596 1,204,25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