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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7 2014가단6890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 택지개발사업(국토해양부 2008. 12. 31. 고시 C)의 사업시행자로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수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던 피고와도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3. 5. 23. 피고가 사업인정고시일인 이후인 2009. 3. 1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4. 1. 영업개시하였기 때문에 영업보상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사무집기에 대한 지장물 보상액은 8,511,250원이라고 하면서, 수용개시일을 2013. 7. 16.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이 내려졌고, 그 후 피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취지의 이의재결이 2014. 4. 17. 내려져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에 따라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