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7. 9. 4.부터 2017. 9. 23.까지 14일간 서울 구로구 C 소재 다세대주택 D호의 내부개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는데,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내역의 인건비 2,990,000원 중 1,083,06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906,9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9. 2.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1,780,000원(= 인건비 1,080,000원 자재비 400,000원 기타 비용 300,000원)의 견적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2,548,000원(= 인건비 1,080,000원 증액된 자재비 1,218,000원 기타 비용 25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금원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 9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9. 2.경 원고를 방문하여 공사의 대략적 내역을 설명한 다음 공사대금 1,780,000원으로 된 견적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공사내역을 상의하면서 별지 표 ‘공사내역’란 기재와 같은 내역의 공사를 수행하였고, 자재비가 크게 증액될 정도로 공사내역이 견적 당시와 비교하여 달라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된 이후 공사대금을 정산할 의사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공사대금 중 자재비, 기타 비용에 관하여 정산이 완료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내역에 2017년도 하반기 시중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적정한 인건비를 산정하기로 한다.
그 산정내역은 별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