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50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변ㆍ부인 등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별도의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