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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24 2019가단12289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소38238구상금 사건의 판결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소38238호로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8.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D에게 601,510원과 이에 대하여 1990. 9. 14.부터 2000. 3. 25.까지는 연 5%, 200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9. 7. 확정되었다.

나. D은 2019.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아, 2019. 8.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위 통지는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채권양도통지의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피고에게 2019. 12. 30.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변론종결 후에 양수받은 승계인이므로,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