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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3노613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1,000만 원인 점, 위 범죄전력은 1996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원심이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