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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6 2016노440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하겠다는 112 신고를 받고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서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공권력 경시행위에 대한 엄벌을 통한 일반 예방적 효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이혼, 사업의 어려움 등으로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심리적 고뇌를 겪고 있던 중 자신의 요구가 묵살당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