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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88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PC 방 내 흡연 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약 4개월의 구금기간을 거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