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이후 피고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41268호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9. 10. 28.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67,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2020. 1. 10.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6. 9. 1.자 매매약정은 자동해제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2020. 1. 6.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167,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20. 1. 10. 피고가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에게 16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가 아래와 같은 본안전 항변 및 본안에 관한 항변 외에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미 이 사건 조정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은 앞서 본 것처럼 동시이행의 조정조항으로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