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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2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2. 7. 1. 17:35경 부산 사상구 C 식당에서 손님인 D, E과 시비가 붙어 철재 의자를 들어 D를 향해 휘두르고 던져 D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칼로 E의 가슴을 겨눠 폭행한 사실로 2012. 7. 31.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B은 재판과정에서 철재 의자를 들어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E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식칼로 E의 가슴을 겨눈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은 철재 의자를 들어 D를 향해 휘두르고 던진 사실이 있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동인의 옆구리를 2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식칼을 들고 E의 가슴을 향해 겨눈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8. 14: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5835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